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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동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재정 2003.09.01.
개정 2007.09.15
2011.09.01
2012.05.08.
2013.04.11.
2013.12.18.
2019.11.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구남동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시설의 이용시간)

  1. 01 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02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 이용시간
구분 평일 공휴일 비고
운동장 06:00 ~ 07:00
17:00 ~ 일몰 전까지
06:00 ~ 일몰 전까지 단, 토요일은 09:00 ~ 일몰시까지 이용금지
교실(특별교실,시청각실포함) 이용불가 09:00 ~ 일몰전까지 상동
다목적강당 17:00 ~ 22:00 09:00 ~ 17:00
17:00 ~ 22:00
-

교실(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포함)의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한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1. 0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쩡일 3일전에 행정재산일시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02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0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0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0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4. 04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0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06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7. 07 이전 이용허가 시 청소상태 불량, 시설의 파손, 훼손한 때
  8. 0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이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 (사용료 납부)

  1. 01 제3조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02 학교장은 제1항의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소요경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감면)

  1. 0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직속기관 포함)가 직접 행적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2. 02 제1항의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 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 (사용전·후 확인 의무)

  1. 01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0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03 학교시설 사용자는 [별표2]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봔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0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0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0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0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1. 01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잇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 02 제4조의 사용의 제한에 관한 위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학교시설 사용을 취소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0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02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03 사용자의 사용 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0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0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0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0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3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1. 01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2. 0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03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09.01.부터 시행한다.
  2. 02 (시행일) 이 규정은 2007.09.15.부터 시행한다.
  3. 03 (시행일) 이 규정은 2011.09.01.부터 시행한다.
  4. 0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05.08.부터 시행한다.
  5. 05 (시행일) 이 규정은 2013.04.11.부터 시행한다.
  6. 0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12.11.부터 시행한다.
  7. 07 (시행일) 이 규정은 201 .00.0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 01 접수번호 :
  2. 02 사용·수익허가 신청자
    • 주소 :
    • 직업 또는 단체명 :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3. 03 사용·수익허가 신청내용
    사용·수익허가 신청내용
    구분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비교
    일반교실  -
    (  시간)
        명     원
    시청각실  -
    (  시간)
        명     원
    특별교실  -
    (  시간)
        명     원
    체육관·강당  -
    (  시간)
        명     원
    운동장  -
    (  시간)
        명     원
    기타  -
    (  시간)
        명     원

위와 같이 귀교(기관)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대구남동초등학교장 귀하

[별표1]
행정재산 사용료
사용·수익허가 신청내용
구분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비교
일반교실  -
(  시간)
    명     원
시청각실  -
(  시간)
    명     원
특별교실  -
(  시간)
    명     원
체육관·강당  -
(  시간)
    명     원
운동장  -
(  시간)
    명     원
기타  -
(  시간)
    명     원
  • 체육활동 : 농구, 배구, 축구, 족구 등 소규모 인원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하루)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우(기타 체육은 배드민턴 외에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
  • 일반행사 : 동창회, 학예회, 친목회 등 일부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하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활동보다 행사 성격이 짙은 경우
[별표2]
대구남동초등학교 시설물 이용 수칙

우리학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01 학교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절대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2. 02 시설물 내에서 전열기 등 화기는 사용이 불가하다.(물 끓이기, 히터, 가스버너 등)
  3. 03 취사 및 상행위를 금지한다.
  4. 04 시설물 사용시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근 주민의 민원 야기 시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5. 05 열쇠는 학교에서 관리하며 이용 시 당직실에서 인수 및 반납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당직 근무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6. 06 교내출입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질서 있게 하고, 시설 이용시간이 끝나면 출차 하여야 한다.(운동장 및 통로주차 절대 금지 및 교내 10Km미만 서행)
  7. 07 교내 주차 중 사용자의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학교 측에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08 시설물 사용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 측(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있다.
  9. 09 시설물 사용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된 시간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10. 10 시설물 사용 중 일어나는 시설물 훼손이나 도난,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측(사용허가를 받은 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상한다.
  11. 11 상기 이용수칙 외 기타 이용수칙은 학교(장)의 지시 및 요구에 따른다.

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중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구남동초등학교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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