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003.09.01.
개정 2007.09.15
2011.09.01
2012.05.08.
2013.04.11.
2013.12.18.
2019.11.29.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구남동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분 | 평일 | 공휴일 | 비고 |
|---|---|---|---|
| 운동장 | 06:00 ~ 07:00 17:00 ~ 일몰 전까지 |
06:00 ~ 일몰 전까지 | 단, 토요일은 09:00 ~ 일몰시까지 이용금지 |
| 교실(특별교실,시청각실포함) | 이용불가 | 09:00 ~ 일몰전까지 | 상동 |
| 다목적강당 | 17:00 ~ 22:00 | 09:00 ~ 17:00 17:00 ~ 22:00 |
- |
교실(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포함)의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한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위생관리 및 이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구분 | 사용목적 | 사용일 | 사용기간 | 사용인원 | 사용료 | 비교 |
|---|---|---|---|---|---|---|
| 일반교실 | - ( 시간) |
명 | 원 | |||
| 시청각실 | - ( 시간) |
명 | 원 | |||
| 특별교실 | - ( 시간) |
명 | 원 | |||
| 체육관·강당 | - ( 시간) |
명 | 원 | |||
| 운동장 | - ( 시간) |
명 | 원 | |||
| 기타 | - ( 시간) |
명 | 원 |
위와 같이 귀교(기관)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대구남동초등학교장 귀하
| 구분 | 사용목적 | 사용일 | 사용기간 | 사용인원 | 사용료 | 비교 |
|---|---|---|---|---|---|---|
| 일반교실 | - ( 시간) |
명 | 원 | |||
| 시청각실 | - ( 시간) |
명 | 원 | |||
| 특별교실 | - ( 시간) |
명 | 원 | |||
| 체육관·강당 | - ( 시간) |
명 | 원 | |||
| 운동장 | - ( 시간) |
명 | 원 | |||
| 기타 | - ( 시간) |
명 | 원 | |||
우리학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중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구남동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