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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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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체험학습 및 출결안내

체험학습 및 학습 후, 처리 안내도

학습 형태 및 방법
학습 형태 및 방법
학습형태학습 방침 및 내용학습 방법학습기간
자매학교 교환학습
  • 도시·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환경 이해와 체험
  • 도시·농촌 간의 다양한 생활이해와 체험
  • 학급, 학교 간 자매결연
  • 자매 학교장끼리 상호협의 후 이동 수업 실시
연10일 이내
교류학습
  • 도·농간 생활 이해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및 가족 제도 이해
  •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연30일 이내
(공휴일 포함)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 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 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 교육
  • 다른문화의 이해
  • 진로관련 개인 활동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실시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 제출

    국외 여행학습 후에는 증빙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사본 등)  첨부

연15일 이내
(공휴일 제외)
위탁학습
  • 전통예절 및 충·효, 영어교육
  • 조상들의 훌륭한 점 및 본받기 교육, 영어회화 교육
  • 향교, 서원, 영어마을 등에서 수학
  • 희망 교육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
연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 부모 동행 여행 학습 시 부모의 개념
    • 전통적 개념의 부모
    •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 직계 존속(친가 및 외가)
추진 절차
  1. 01자매학교 교환학습 및 교류학습, 위탁학습

    추진절차 이미지

  2. 02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 학습
  3. 03 학습 결과 처리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부모 동행 국외 여행학습 후에는 증빙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첨부
    • 현장체험학습 활동 보고회 등 다양한 발표 기회 부여

출결 상황 처리 안내도

결석(결석계 제출-양식1)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결석계 및 진단서(또는 확인서) 제출
  2. 무단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경고장 발송)
  3.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출석인정 결석(결석계 제출-양식2)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진단서 제출)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경조사출석관련 표 : 구분,대상,일수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자외조부모·자증조부모·자외증조부모
    2
    •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설학원의 행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장 추천서에 직인 찍어가서 행사에 참가하는 이유로 출석 인정해달라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 안됨)

    결석계 양식1, 2 및 부모동행학습 관련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현장체험(수련활동) 흐름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장체험 흐름도 이미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 안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열린마당/민원안내>부당지시자등록 및 이의신청방, 부패(비리)신고센터, 반부패청렴방

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신고센터〉이의 신청방 등록
  • 참여마당〉신고센터〉부패(비리)신고센터 등록
  • 교육청 안내>부서별홈페이지>감사담당관실>반부패청렴방 등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09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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