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체험학습 및 출결안내
체험학습 및 학습 후, 처리 안내도
학습 형태 및 방법
- 부모 동행 여행 학습 시 부모의 개념
- 전통적 개념의 부모
-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 직계 존속(친가 및 외가)
추진 절차
- 01자매학교 교환학습 및 교류학습, 위탁학습
- 02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 학습
- 03 학습 결과 처리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부모 동행 국외 여행학습 후에는 증빙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첨부
- 현장체험학습 활동 보고회 등 다양한 발표 기회 부여
출결 상황 처리 안내도
결석(결석계 제출-양식1)
-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결석계 및 진단서(또는 확인서) 제출
- 나 무단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경고장 발송)
- 다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출석인정 결석(결석계 제출-양식2)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진단서 제출)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설학원의 행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장 추천서에 직인 찍어가서 행사에 참가하는 이유로 출석 인정해달라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 안됨)
결석계 양식1, 2 및 부모동행학습 관련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현장체험(수련활동) 흐름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패(비리) 신고 센터 안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열린마당/민원안내>부당지시자등록 및 이의신청방, 부패(비리)신고센터, 반부패청렴방
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신고센터〉이의 신청방 등록
- 참여마당〉신고센터〉부패(비리)신고센터 등록
- 교육청 안내>부서별홈페이지>감사담당관실>반부패청렴방 등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09 08:20:46